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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노르웨이, 한국발 입국금지…제한조치 137곳

폴란드·노르웨이, 한국발 입국금지…제한조치 137곳

기사승인 2020. 03. 1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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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마스크 쓴 직원과 여행객
15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마스크를 쓴 여행객들이 방진복을 입고 입국하고 있다. / 김현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에 따라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지역이 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15일 오후 2시 기준 한국으로부터 입국을 막거나 입국절차를 강화한 곳은 총 137개 국가·지역으로 전날보다 5곳이 늘었다.

폴란드와 발트해 연안국인 라트비아가 입국금지국으로 새로 이름을 올렸다. 노르웨이와 에콰도르는 의무적 자가격리에서 입국금지로 제한 조치를 강화했다. 이들 네 나라는 한국인뿐 아니라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노르웨이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13일 이네 에릭센 쇠레이데 노르웨이 외무부 장관과 통화를 하고 필수적 인적교류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한 직후 조치를 시행했다.

현재 입국을 막거나 한국을 떠난 지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입국을 허용하는 등 명시적 입국금지를 하는 국가·지역은 67곳이다.

한국발 여행객에 대해 격리조치를 하는 곳은 중국을 포함해 18곳이다. 중국은 22개 지방정부(성·시·자치구)에서 한국발 입국자를 격리하고 있다.

검역을 강화하거나 자가격리를 권고하는 등 낮은 수위의 조처를 하는 국가는 52곳이다. 에스토니아와 우루과이, 칠레 등이 한국 등을 방문한 내외국인에 대해 14일 자가격리 조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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