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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하도급거래 中企,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한다”

모범 하도급거래 中企,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한다”

기사승인 2020. 03. 1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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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을 위한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를 뽑아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 거래 모범 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다음달 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범 업체 신청 자격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모범 업체 선정 직전 1년간 하도급 거래가 있는 중소기업이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선정 기준은 △직전 1년 동안 하도급 대금의 현금 결제 비율이 100%인 사업자 △최근 3년 동안 하도급법 위반(경고 이상의 조치) 사항이 없는 사업자 △최근 1년 동안 기술·자금 등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사업자 △직전 1년 동안 최근 개정된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사용 중인 사업자 △직전 1년 동안 하도급 대금의 평균 지급 일수가 40일 이내인 사업자 등이다.

하도급 모범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1년간) 받는다. 국토교통부 상호협력평가시 가점(3점), 조달청 물품구매적격 심사시 가점(0.5점), 금융위원회 신용등급 상향과 대출금리 인하 등 범부처 하도급정책네트워크에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또한 하도급 벌점도 경감(3점) 해준다.

다만 신청서 접수일 이후 최종 선정일까지 시정 조치, 과징금 부과, 고발 조처 등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모범 업체 선정을 취소한다. 최종 선정일 이전에 공정위에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관련 심사 안건이 상정돼있는 기업은 시정 조처가 확정되는 시점까지 선정을 유예한다. 이 경우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모범 업체로 선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금이나 인력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제도에 지원하기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모범업체 선정제도의 재도입을 요청했다”며 “이에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모범업체 선정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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