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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직격탄 맞은 관광·공연 업종 1만4000곳…직업훈련 등 지원 강화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관광·공연 업종 1만4000곳…직업훈련 등 지원 강화

기사승인 2020. 03. 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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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YONHAP NO-194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중구 장교빌딩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1만4000여곳의 관광·공연업 등 사업장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해당 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침에 따라 이날부터 오는 9월15일까지 6개월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의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지원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N752)이나 ‘관광진흥법’ 상 여행업으로 등록한 업체다.

호텔업 및 휴양콘도 운영업이거나 관광진흥법 상 관공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호스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등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한 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전세버스 운송업, 외항 여객 운송업 등 항만 내 여객 운송업 및 항공 여객 운송업 종사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R901) 이거나 ‘공연법’에 따라 공연장 시설기준을 갖추고 등록한 업체 중 국가단체가 아닌 업체는 지원을 받는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기업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지원이 이뤄진다. 지난 1월 기준으로 고용보험DB에 등록된 자료에 따르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4개 업종의 사업장 및 근로자 수는 1만3845곳과 17만1476명으로 나타났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원금 등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우선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 등에 대한 지원 수준이 높아진다.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이 휴업 및 휴직수당의 최대 66%에서 90%까지 확대된다. 1일 한도는 6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상승한다.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요건도 무급휴직 실시 90일에서 30일로,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된다.

사업주에 대한 직업훈련 훈련비 지원단가도 인상된다. 기존에는 지원한도가 납부보험료의 240%였지만,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3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 높아지고, 소득요건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자녀학자금 융자 한도는 연 500만원에서 연 700만원으로, 상환기간은 최대 5년에서 최대 8년으로 늘어난다.

소액생계비 융자를 위한 소득요건은 월 181만원에서 월 222만원으로, 다른 생계비는 월 259만원에서 월 317만원으로 완화된다. 직업훈련 생계비 융자 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외에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신설 등 다양한 지원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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