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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안 닫혀 화재 피해 커져…法 “지자체도 책임”

방화문 안 닫혀 화재 피해 커져…法 “지자체도 책임”

기사승인 2020. 03. 1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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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파트 방화문이 자동으로 닫히도록 하는 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 피해가 커졌다면 소방점검을 통해 미리 파악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부(설범식 부장판사)는 한 아파트 입주자들의 유족 11명이 경기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2015년 경기도 의정부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당시 1층 주차장에 있던 오토바이에서 난 불이 출입문을 통해 아파트 내부로 번졌다. 아파트의 방화문이 닫혀 있지 않았던 탓에 화염과 유독가스가 계단실을 타고 급속히 확산했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 4명이 숨졌다.

유족들은 방화문에 도어클로저(자동으로 방화문을 닫아주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전기실의 방화설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며 아파트 시공사와 감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소방점검을 할 때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경기도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시공사와 감리업체, 경기도 모두 책임이 있다며 세 곳이 공동으로 17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기도 측만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파트에서 방화문이 닫힌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화재가 복도로 확산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도어클로저는 방화 구획화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방관의 세부 조사표 항목은 ‘소방시설 미설치’ 등 포괄적으로 기재돼 있다”며 “불이 났을 때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막는 데 필수적인 시설인 방화문의 도어클로저 점검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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