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크 연합자료 | 0 | 사진=연합뉴스 |
|
정부가 수입 마스크와 마스크 핵심 원자재에 대해 6월까지 무관세 조치를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무관세 조치는 이달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수술용·보건용 마스크의 관세를 현행 10%에서 0%로, 마스크 생산 핵심 원자재인 멜트블로운(MB) 필터 관세를 8%에서 0%로 인하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술용·보건용 마스크의 관세 부담이 없어지면 마스크 국내 공급이 수월해지고, MB필터를 수입해야 하는 마스크 생산기업의 부담도 완화된다”며 “이번 조치로 마스크의 수급 여건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