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해수부, 한·일 카페리선사 항만이용료 감면 30%→40% 확대

해수부, 한·일 카페리선사 항만이용료 감면 30%→40% 확대

기사승인 2020. 03. 17. 11:2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해양수산부
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일 여객항로 선사와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입점업체 등에 대한 추가 지원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해수부는 9일부터 감염 경보 해제시까지 국적 한·일 카페리선사와 국제여객터미널 입점업체에 대해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감면한다.

해수부는 지난 2일 항만시설 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국적 한·일 여객전용선사는 100%, 한·일 카페리선사는 30%까지 감면한 바 있다.

그러나 9일부터 여객운송이 중단된 점을 감안해 한·일 카페리선사의 항만시설사용료 등의 감면율을 40%로 확대하고, 부산 국제여객터미널에 입점한 면세점·편의점 등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터미널 임대료를 100% 감면하기로 했다.

또한 한·일 여객전용선사와 카페리선사에 대해 업체당 최대 20억원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해양진흥공사로부터 자금을 예치 받은 금융기관이 해당 자금을 선사의 운영자금 대출에 활용하는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며, 18일부터 별도 안내를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한·일 항로에 대한 추가지원 방안이 신속하게 현장에 집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시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운항만업계의 피해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피해가 확대될 경우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