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3만㎡ 이상인 민간 건설공사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사업 시행자가 아닌 국가가 부담한다.
문화재청은 국가가 3만㎡ 미만 민간 공사만 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지원하도록 한 ‘매장문화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17일부터는 지원 대상을 모든 민간 공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문화재 지표조사는 지하에 문화재가 존재할 가능성과 유적 분포 범위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땅을 파지 않고 문헌 조사, 주민 인터뷰, 현장 조사를 시행한다. 지표조사는 면적 3만㎡ 이상 공사의 경우 의무이며, 3만㎡ 미만이면 지자체장이 매장문화재 출토 이력 등을 검토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