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익법인에 대해 서류 신고기한을 3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들에 대해 3월 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 확인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거나 홈택스(
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피해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보고서 등을 6월 30일까지, 결산서류 등 공시를 7월 31일까지만 하면 된다.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곳은 사회복지·의료·학교법인, 학술연구·장학·예술문화단체 등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청도·봉화)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 결산서류 공시 시한도 직권으로 1개월 늦춰주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 공익법인의 부담은 줄여주지만, 불성실 신고·공시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세법상 의무 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3년간 일부 공익법인의 증여세 탈루 사례를 적발하고 모두 184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