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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88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부가세 年30만∼120만원 인하

연매출 88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부가세 年30만∼120만원 인하

기사승인 2020. 03. 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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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말까지 연매출이 8800만원을 넘지 않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 연평균 30만∼12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대구·경북의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은 올해 소득·법인세를 30~60% 감면해준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 말까지 1년간 연매출 880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 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 116만명의 개인사업자가 업종별로 1인당 연평균 30만∼120만원 안팎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여기에는 제조업, 도매업 등 기존의 간이과세제도 배제 업종도 포함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전문자격사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이 대책의 시행되면 정부의 세수는 연간 71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 등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최대 감면율을 기존의 15~30%에서 2배로 늘어난 30~60%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이에 대구·경북 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들은 올해 한시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 각각 감면받는다. 이런 감면율은 유흥주점업과 부동산 임대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적용되며 총 13만명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를 3400억원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이 올해 한시적으로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로 인해 17만명이 세금 납부를 면제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세수 감소 규모는 200억원이 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이 밖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나머지 조세감면 대책들은 정부안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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