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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소규모 대기오염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추진

속초시, 소규모 대기오염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추진

기사승인 2020. 03. 1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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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 6억 3천만 원 확보, 오염물질 성상별로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등의 설치비 한도 내 실제 소요비용의 90% 지원
강원 속초시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교체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총 사업비 6억 3000만원을 확보하고 오염물질 성상별로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등의 설치비 한도 내 실제 소요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속초시 관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소규모 4·5종 영세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우선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과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등 우선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사업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다음달 17일까지 속초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속초시청 환경위생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설치비 부담을 줄이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속초시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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