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항공사 시설사용료 감면…관광업계 자금지원 2배 확대

항공사 시설사용료 감면…관광업계 자금지원 2배 확대

기사승인 2020. 03. 18. 11:0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정부, 항공·버스·해운·관광·공연·수출 분야 긴급 추가 지원 발표
홍남기 코로나 대책 회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항공기 착륙료 감면을 즉시 시행하고 감면폭도 2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관광업계에는 긴급 자금지원 규모를 2배로 늘리고, 수출 분야에는 유동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항공·버스·해운업의 경우 최근 해외 입국제한 확대 등에 따른 여행객 이동과 물동량 급감, 버스 이용 인원 감소 등으로 피해가 심화됐다”며 추가지원방안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관광·공연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광업계의 특수성을 감안했고, 수출 분야는 수출 확대 모멘텀 강화를 위한 유동성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고 덧붙였다.

우선 정부는 운항중단에 따른 항공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착륙료 감면을 즉시 시행하고, 감면폭도 최대 20%까지 확대한다.

입국 제한이나 운행 중단으로 사용하지 못한 운수권과 슬롯 회수(시간당 항공기 운항가능 횟수)를 전면 유예하고, 5월까지 전국 공항에서 주기료를 면제한다. 국제선 항공기가 착륙할 때 부과되는 항행 안전시설 사용료도 3개월간 납부 유예하고, 비운항 항공기 증가에 따라 전국공항 주기장 489면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용객이 급감한 버스업계에 대한 지원에도 나섰다. 최소 1개월 이상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추진하고, 승객이 50% 이상 급감한 고속버스 노선에는 한시적으로 운행 횟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해운업계는 한일 여객노선 국적 선사 3개사와 카페리 2개사에 최대 2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부산국제여객터미널의 상업시설 임대료도 최대 100% 감면하고, 카페리사의 항만시설료와 임대료의 감면율도 10% 확대한다.

관광업계에는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규모를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관광기금 융자금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최대 1년) 대상을 1000억원에서 2000억원까지 확대한다.

공연업계 대책도 내놨다. 공연 취소와 고정비용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공연예술 소극장 200곳에 대해 공연 기획·제작 경비, 홍보비 등을 1곳당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연 관람객(총 300만명)에게는 1인당 8000원 상당의 관람 할인권도 제공한다.

수출 분야에서는 중소·중견 수출업체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규모를 5000억원 추가 확대한다. 온라인 전시회와 코트라(KOTRA) 무역관을 활용해 입국 제한으로 막힌 수출기업의 해외 마케팅도 지원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