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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직업훈련생 생계비 최대 2000만원 지원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직업훈련생 생계비 최대 2000만원 지원

기사승인 2020. 03. 1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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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참여 못한 훈련생 생계비 대부 지원도
3.18 임서정차관 직업훈련기관 간담회 개최6
18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직업훈련기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제공=고용노동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훈련생에게 생계비 대부 지원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전국 5개 지방고용노동청 내 영상회의 장비를 활용, 직업훈련기관과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26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구·경북지역에 국한했던 훈련중단 권고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의 훈련 중단 조치에 따라 어려움 겪는 훈련생과 훈련기관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우선 노동부는 훈련중단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훈련비 선지급 기관과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훈련중단 기간에 대해 훈련비 50% 수준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앞으로는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시설 및 장비를 구입하고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훈련기관에 대해 6개월간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시적으로 원격훈련 방식을 폭넓게 인정하며, 하루 8시간인 훈련시간도 12시간까지 허용된다.

대구, 청도, 봉화, 경산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훈련생에 대해서는 소득이 80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훈련상담 기간도 기존 2주에서 1주로 줄이고, 훈련생이 원하는 훈련과정이 개설되면 바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논의 결과를 반영해 정부의 지원대책을 보완하고, 이 대책을 통해 빠른 시일 내 훈련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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