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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낸다고 성희롱 상처 회복 되나요”…성희롱·성차별 상담 사례집 발간

“사직서 낸다고 성희롱 상처 회복 되나요”…성희롱·성차별 상담 사례집 발간

기사승인 2020. 03. 1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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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용평등상담실 상담 건수 1만건 넘어…매년 증가 추세
성희롱,성차별
/제공=고용노동부
#비정규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A씨는 오랜 노력 끝에 어렵게 정규직 사원으로 한 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다. 일이 많아도 보람을 느끼며 회사에 적응했지만, 임원 B씨가 부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업무 중에도 B씨는 “딸 같다”는 표현을 써 가며 A씨의 신체의 일부를 만지는가 하면, 회식시간 등에서도 성희롱·성차별적 발언도 했다. 직속 상관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냥 참아라”라는 답만 돌아왔다고 한다.

사회 초년생이었던 A씨의 심리적 불안감은 점점 커졌고, 결국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힌 후 고용평등상담실을 찾았다.

#C씨는 2014년부터 근무한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 및 추행 피해를 입었다. 회사 측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직장 내 따돌림과 괴롭힘 등 2차 피해도 발생했다.

C씨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성희롱 피해도 인정받았지만, 성희롱 가해자였던 D씨는 감봉 1개월의 경징계 조치를 받은 후 정년퇴직했다. 이후 C씨는 회사 일을 외부로 알렸다는 이유로 7개월 간 독방에서 근무해야 했다.

2차 가해에 의한 심한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판정을 받은 C씨에게 근로복지공단은 2017년 사업재해를 인정, 회사를 치료비와 요양휴가를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다. 회사 측은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A씨와 C씨와 같은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관련 상담 사례를 모아 운영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기준으로 전국 21곳에 설치된 고용평등상담실은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차별 등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최근 급증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부당해고 등 어려움을 경험한 근로자들에게 법적인 권리를 안내하고, 문제 해결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 성희롱 피해를 경험하고도 해당 회사가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상담실에 문의하는 건수는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직장 내 성희롱 상담 건수는 2015년 2095건이었지만, 지난해 3524건으로 68%가량 늘었다. 출산휴가 등에 대한 상담 건수도 같은 기간에 25%가량 증가했다.

고용평등상담실을 찾는 근로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5년 6783건이었던 상담건수는 2016년 7757건, 2017년 8024건, 2018년 9895건, 지난해 1만829건으로 매년 늘었다.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절차 안내 건수도 크게 늘었다. 2015년 4157건이었던 구제조치는 2016년 4819년, 2017년 6147건, 2018년 7038건, 지난해 6678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번 사례집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이외에도 입금체불 등 상담사례 13편과 피해 근로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를 위한 ‘심리정서 치유프로그램’ 활용사례 6편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사례집은 C씨와 같이 직장 내 성희롱 등 심리적 피해를 겪은 노동자에게 심리정서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해 직장복귀 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한 내용도 소개하고 있다. 고용노동 분야의 심리상담 전문가가 피해자를 직접 상담해 트라우마 극복 등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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