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손명수 국토부 차관 “음주운전 엄정대처 요구 높아…경각심 높일 방안 고민”

손명수 국토부 차관 “음주운전 엄정대처 요구 높아…경각심 높일 방안 고민”

기사승인 2020. 03. 19. 17:5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0319_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 발표 관계기관 간담회_002
손명수 국토부 차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국토부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엄정한 대처를 요구하시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며 “국민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과제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향”이라고 강조했다.

손 차관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에서 “보험의 기능과 역할을 훼손하지 않고 음주운전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사고부담금을 음주사고로 인해 지급되는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까지 높이기로 했다”고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이날 기존 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에서 각각 1000만원,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손 차관은 “자동차 보험은 손해보험사에서 운용하는 보험이지만 2300만대의 자동차를 갖고 계신 모든 국민들께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공적 보험”이라며 “정부는 보험제도가 합리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보장의 사각지대가 있는지,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늘 살피고 개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음주운전 사고시 전액 보험처리가 가능한 점이나 사고시 진료·입원비 지급기준이 미비한 점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손 차관은 “이런 조치가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국민들의 교통안전도 보장하는 한편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출을 줄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손 차관은 또 “합리적인 자동차 사고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해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막고 그 효과가 일반 가입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대비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보험제도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향후 지속적인 개선을 예고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