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부산지방국세청,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세정지원에 적극 시행

부산지방국세청,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세정지원에 적극 시행

기사승인 2020. 03. 20. 12:5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부산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이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해 자자체 등과 협력을 강화 하고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20일 부산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지역사회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부산시, 부산상의 등 지역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 24시간 대응체제로 전환해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 18일 부산시청과 부산상공회의소가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제도개선 등 지역 상공인들의 목소리에 대해 부산지방국세청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 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부산상의는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코로나19 관련 기부활동을 촉진하는 세제 상 지원 확대,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는 항공 및 호텔업종에 대한 추가적인 세정지원, 그리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중지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국세청은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여 법령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즉시 건의하고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유예, 중지 등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부산시청 등 지역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국세청은 대선주조, 무학, 제주소주, 한라산 등 향토 주류 제조사들이 주류용 주정을 방역 용도로 기부하기 위해 신청한 주정 용도변경을 24시간 이내 즉시 승인했고 주류 제조사들이 소주 원료로 소독제를 만들기 위해 신청한‘에탄올(소독제 주원료) 제조방법’에 대해서도 통상 30일 이상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3일 이내로 최대한 단축해 승인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 집행으로 지역사회 기부와 방역용품의 원활한 수급을 전폭 지원했다.

또 코로나19 장기사태로 의료용 에탄올 부족 현상이 일어남에 따라 주류제조사가 주정을 추가로 기부하기 위한 용도변경 신청에도 접수되는 즉시 승인하여 부족한 수급이 해결되도록 신속하게 조치했다.

부산국세청은 지방청과 각 세무서에 설치된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 피해기업의 자금부담이 완화될수 있도록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최장 9개월), 징수유예(최장 9개월) 등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실시하고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여 납세자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한다.

세무조사 부담 없이 위기 극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부득이 조사를 받더라도 연기·중지 희망여부를 먼저 파악하여 납세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조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