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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방산기술 유출.침해사고 신고센터’ 개설

방사청 ‘방산기술 유출.침해사고 신고센터’ 개설

기사승인 2020. 03. 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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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사고시 인터넷 통해 간편하게 신고 가능
캡처
방위사업청 누리집에 마련된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신고센터.
방위사업청은 20일 방위사업청 누리집에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한 기관이나 업체는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즉시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방위산업기술이 유출되거나 유출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수사기관의 신고센터(국정원 111, 군사안보지원사령부 1337)를 이용하거나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야 했다.

하지만 방사청이 사이버 공간에 신고센터를 설치하면서 피해 대상 기관·업체는 간편하게 기술 유출·침해 우려 및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신고 시 방사청 담당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즉시 통보돼 신속한 사고대응이 가능해 졌다.

이울러 방사청은 신고센터에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대상기관과 방위사업청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제정한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대응 매뉴얼’도 공개했다.

김상모 방사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방산기술은 국가안보 및 경제를 위해 반드시 보호가 필요한 기술”이라며 “이번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신고센터 개통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국가안보 및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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