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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대사관 건물 임대 호스텔, 베를린 당국 ‘영업중단’ 명령에도 버젓이 운영

북한대사관 건물 임대 호스텔, 베를린 당국 ‘영업중단’ 명령에도 버젓이 운영

기사승인 2020. 03. 2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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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시티 호스텔
베를린 북한대사관 부지를 임대해 운영하는 ‘베를린 시티호스텔’이 베를린 행정법원의 ‘영업중단명령’에도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출처=시티 호스텔 공식 페이스북
지난달 독일 베를린 당국으로부터 영업 중단 명령을 받은 북한대사관 부지 임대 호스텔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로 인한 독일의 행정 업무 마비를 틈타 여전히 영업중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독일 공영방송 ARD는 23일(현지시간) 베를린 미테 구청이 최근 연방정부로부터 ‘영업중단명령’을 받은 북한대사관 건물 부지내 ‘시티 호스텔’이 강제 명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조사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베를린 북한대사관 부지내 건물을 임대해 호스텔 사업을 하고 있는 ‘시티 호스텔’측은 지난 달 중순 베를린 미테 구청으로부터 ‘2주 내 호스텔을 최종 폐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독일 행정법원이 2017년 모든 EU회원국을 상대로 북한의 건물을 임차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EU법령을 근거로 내린 ‘강제퇴거명령’에 따른 행정 집행이었다.

‘시티 호스텔’은 EGI라는 관광사업 업체가 지난 2007년부터 베를린 북한대사관으로부터 부지내 대사관 건물 일부를 임차해 운영중인 숙박업체로, EGI측은 북한대사관에 매달 3만 8000유로 (한화 약 5천 160만원)을 임차료로 지불해왔다.

‘베를린 시티호스텔’의 웹사이트는 여전히 온라인 상태며 ‘2주 내 호스텔 폐쇄’라는 칼을 꺼내들었던 베를린 미테 구청은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즉각적인 강제 집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 시사 일간지 쥐트도이체짜이퉁(SZ)이 전한 바에 따르면 시티 호스텔이 행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데에는 북한대사관의 개입이 있었다.

현재 독일은 3월 18일부터 ‘코로나19 확산방지규정’에 따라 호텔을 포함한 모든 숙박시설에 대해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숙박’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경찰청은 ‘엄격한 통제’를 발표하고 수시로 베를린 시내를 순찰하고 있다.

그 중 시티 호스텔이 영업중에 있는 것을 확인한 경찰이 강제 폐쇄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SZ는 경찰과 호스텔 직원들이 충돌하는 와중 북한 대사라고 본인을 소개한 한 남자기 나타나 호스텔 폐쇄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독일 연방 외무부는 그 남자가 북한 대사가 아닌 북한 대사 직무 대행 외교관중 한 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티 호스텔의 운영자는 해당 문제에 대한 문의에 응답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 대사관 역시 모든 질문과 인터뷰를 거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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