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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중 부상 군인.경찰.소방관, 보훈 혜택 수혜시기 당겨진다

직무수행중 부상 군인.경찰.소방관, 보훈 혜택 수혜시기 당겨진다

기사승인 2020. 03. 2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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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
전역.퇴직 6개월 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가능
남부지구 1, 3, 8 경비대대 6.25 참전유공자 인정
보훈처
앞으로는 현역 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 중 부상한 경우 전역·퇴직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가능해졌다.

국가보훈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직무수행중 부상한 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들은 전역 또는 퇴직한 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었다. 또 신청이후 요건심사와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절차를 거쳐 국가유공자 등으로 결정된 후 예우와 보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전역·퇴직 후 상당기간이 지나야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 법률 공포로 전역·퇴직 전 국가유공자 등 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 보훈 수혜 시기가 앞당겨지게 됐다.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전역·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개정 법률의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2020년 9월 25일부터다.

아울러 보훈처는 개정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도 이날 공포됨에 따라 6·25전쟁 전투 목록에 남부지구 제1·3·8 경비대대 작전지역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남부지구 제1·3·8 경비대대는 서남지구 전투경찰과 함께 남부지구 경비사령부에 함께 편성돼 1954년 5월 26일부터 1955년 3월 31일까지 연합으로 공비소탕 작전에 투입됐다.

이중 2005년 법률개정으로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전투만을 남부 지구 경비사령부 소속 6·25전쟁에 해당하는 전투로 인정해 지원해왔다.

이번 법률개정으로 남부지구 제1·3·8 경비대대가 6·25전쟁 전투 목록에 추가됨에 따라 해당 전투 참전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가능해 졌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되며 해당 전투 참전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 보훈관서에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훈가족이 체감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보훈가족과 국민이 신뢰하는 보훈’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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