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052401002146900119501 | 0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018년 8월 2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으로 출석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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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도중 남편을 때리고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고소당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6)이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남편을 때린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자녀를 학대한 혐의는 없다고 봤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이달 중순 조 전 부사장을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의 남편인 박모씨(46)는 지난해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학대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거나 자신의 목을 졸랐으며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자신의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들에게도 폭언을 퍼부어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며 고소했다. 당시 박씨는 언론에 조 전 부사장이 고성을 지르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애초 사건을 맡은 경찰은 상해 혐의와 아동학대 혐의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부부싸움으로 고성이 오간 것을 두고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이 부분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전 부사장 부부는 2018년 4월부터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