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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사 외환건전성 규제 완화 “외화LCR 80→70% 한시 적용”

정부, 금융사 외환건전성 규제 완화 “외화LCR 80→70% 한시 적용”

기사승인 2020. 03. 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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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은행들의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일정 기간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을 기존 80%에서 70%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3개월간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부담금도 면제한다. 금융사의 해외차입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26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국내 외화유동성 현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환건전성 제도 조정방안을 확정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과도한 자본 유출입 변동성과 단기차입 등을 억제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제도를 도입해 시장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해왔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전세계적으로 달러 선호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내 외화유동성 여건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시장상황 변화에 맞추어 외환건전성 제도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국내은행들에게 적용되는 현행 80% 외화 LCR을 5월 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70%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외화 LCR은 30일간 빠져나갈 외화 대비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고유동성 외화자산 비율로,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을 측정하는 대표적 지표다. 외화 LCR비율을 낮춤으로써 은행들이 외화유동성 수급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금융회사는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해 확정돼 올해 징수 예정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확대해 사실상 납부를 유예한다. 금융사의 외화차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앞서 지난 19일부터 은행에 선물환포지션 한도도 25% 상향 조정했다. 국내은행은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40%에서 50%로, 외환은행 지점은 200%에서 250%로 조정했다. 선물환포지션은 자기자본대비 선물환 보유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정부는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상향 조정함에 따라 은행들의 외화자금 공급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외환시장 변동성과 외화 유동성 상황 등을 감안해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과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기업과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신속하고도 충분한 수준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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