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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혁 와이씨 바이오 대표 “미생물로 축사 악취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이희혁 와이씨 바이오 대표 “미생물로 축사 악취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기사승인 2020. 03. 2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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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돈사
미생물처리공법을 도입한 친환경 돈사 / 제공=와이씨 바이오이엔지
지난 25일부터 가축 분뇨로 만든 퇴비에 대한 부숙도(썩어서 익힌 정도) 검사가 의무화됐다. 가축 분뇨로 만들어진 퇴비는 주로 봄과 가을 영농철에 농경지에 살포돼 지력을 향상하는 유기질 비료 역할을 해왔지만, 일부 미부숙된 퇴비 살포로 악취 발생과 수질오염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선 축산농가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의 계도 기간을 줬다. 다만 아직도 시설 협소, 장비 부족 등으로 제도를 이행하기 어려운 농가가 상당수 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같은 상황에 가축 분뇨를 현장에서 곧바로 분해·처리하는 ‘미생물처리공법’이 주목받고 있다. 이 공법을 개발한 이희혁 와이씨 바이오이엔지 대표는 “미생물처리공법을 활용하면 가축의 배설물이 발생 현장에서 바로 분해·처리되기 때문에 부숙도 검사를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며 “분뇨 처리 과정에서 폐수 조차 발생하지 않아 악취는 물론 분뇨처리를 위한 노동 시간도 절약된다”고 밝혔다.

YC바이오 대표
이희혁 와이씨 바이오이엔지 대표 / 제공=와이씨 바이오이엔지
특히 이 대표는 미생물처리공법을 축사에 도입하면 환경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밀폐형 축사(무창돈사) 의무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돼지 사육시설을 새로 지을 때 밀폐형 축사를 의무화(2022년)하고, 기존 축사도 무창돈사로 교체(2024년)하는 내용을 포함한 악취방지종합시책를 발표했다. 다만 환경부는 미생물제제나 바이오커튼·필터 등의 조치를 통해 밀폐화하지 않고도 악취민원 발생이 없는 친환경축사 등은 의무화에서 제외키로 했다.

그는 “국내 돈사의 절반 이상이 개방형인 현실을 고려하면 상당수 농가는 폐업 위기에 몰릴 수 밖에 없다”며 “미생물처리공법을 도입하면 자연에서 낙엽 썩는 냄새수준으로 돈사악취가 발생해 돈사를 밀폐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 공법이 폐사된 가축이나 전염병 발생 시 시행하는 가축 살처분에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침출수 유출 등 환경 오염 없이 빠른 시간 안에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미생물로 돼지 한마리를 처리할 경우 약 48시간이 소요된다”며 “이는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 분해로 처리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고 대형 뼈를 제외한 사체 대부분이 분해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생물처리공법은 돼지 사육두수를 기존 돼지농장보다 줄여 적정 두수를 유지해야 하고, 시설개선과 미생물 사용에 대해 비용이 발생하는 점이 애로사항으로 꼽힌다.

이 대표는 “정부가 친환경 축산시설 보급 차원에서 시설개선과 미생물 사용에 대해 보조금 등을 지급한다면 일선 축산농가가 갖는 부담은 한결 줄어들 것”이라며 관련 부처의 관심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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