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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서 오덕식 판사 배제해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돌파

“‘N번방 사건’서 오덕식 판사 배제해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돌파

기사승인 2020. 03. 27.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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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판매한 일명 'N번방 사건' 담당 재판부에서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를 제외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자가 20만명을 돌파했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자리에 반대, 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수많은 성범죄자들에게 어이없는 판단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정도의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주었던 과거가 밝혀져 국민들에 비판받았던 판사"라며 'N번방 사건' 관련에서 오덕식 부장판사를 배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청원 글은 27일 오후 11시 13분 기준 22만380명이 청원에 참여하며 청와대 답변 조건을 충족하게 됐다.

오덕식 부장판사는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방을 운영한 '태평양' 이모군(16)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및 유포 혐의 공판을 배정받아 오는 30일 첫 공판을 열 예정이었다. 이군이 '박사' 조주빈(24)의 공범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은 기일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

오덕식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가수 고 구하라씨 재판 당시 협박에 사용된 성관계 영상을 확인해야겠다고 밝혀 여성계로부터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오덕식 부장판사는 1심 재판에서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018년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또 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배우 고 장자연씨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50)에게 무죄를 선고 한 바 있다. 오 부장판사는 "당시 술자리는 피해자가 손님들을 '접대'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소속사 대표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친목도모' 자리였기 때문에 추행이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해당 파티는 성 접대라는 이름으로 강제 추행이 이뤄지던 자리"라며 오 부장판사의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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