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경영안정자금 직접 대출 4월부터 ‘홀짝제’ 시행

경영안정자금 직접 대출 4월부터 ‘홀짝제’ 시행

기사승인 2020. 03. 27. 14: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온라인 사전예약시스템 확대 운영
중기부, 관계부처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 발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경영안정자금 1000만원 직접 대출을 다음 달 1일부터 줄서기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홀짝제를 시행한다. 고신용자(1~3등급)는 타상품을 이용하도록 안내한다.

온라인을 통해 대출 상담과 신청을 사전 예약하는 온라인 사전예약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고 번호표 배포 등을 통해 대출 신청 급증에 따른 현장애로를 해결할 방침이다. 소진공의 1000만원 이하 무보증 대출의 경우 대출 필요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3가지로 대폭 간소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했다.

소진공 경영안정자금은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청대상과 대출한도를 제한한다. 우선 지난 25일부터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소상공인의 대출신청만 받고 있으며 1인당 대출한도도 1000만원으로 제한했다. 기존에 소진공에서 보증대출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지역신보의 보증심사 수요가 급증해 대출까지 4주 이상 소요될 수 있다. 소진공 경영안정자금의 1인당 보증대출 한도를 7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하향 조정된다.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신용이 1등급에서 3등급 사이며 대출금액을 3000만원 이하로 낮추면 4월 1일부터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로 전환·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한꺼번에 신청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진공의 안내 문자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업은행에 방문해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1000만원 이하의 대출을 원하면 즉시 무보증 대출로 전환·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중심의 신속한 정보제공과 대출신청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신청에 앞서 본인의 신용등급을 사전에 조회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는 나이스 평가정보 사이트를 통해 4개월마다 1번씩 무료로 본인의 신용등급을, 오프라인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방문하면 무료로 본인의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등급을 미리 확인하고 본인 신용등급에 따라 1등급에서 3등급은 시중은행, 1등급에서 6등급은 기업은행, 4등급 이하는 소진공에 각각 대출을 신청하면 빨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중은행을 이용하려면 대출가능 여부는 은행 창구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대출 신청서류, 대출조건 등 대출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포털’을 구축한다. 포털이 구축되기 전이라도 경영안정자금은 소진공, 초저금리대출은 기업은행, 이차보전대출은 시중은행 홈페이지 등에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