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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무기계약직·기간제 근로자 관리 ‘공무직위원회’ 설치 시동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기간제 근로자 관리 ‘공무직위원회’ 설치 시동

기사승인 2020. 03. 2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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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위원회
/제공=고용노동부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 등을 조정하고 관리할 공무직위원회 설치가 본격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범정부 공무직위원회 설치를 위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총리 훈령으로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지해 왔다. 현재 19만3200여명(전환율 110.5%)에 대해 전환 결정이 내려졌고,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17만3943명에 대한 전환이 완료됐다.

하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임금 및 처우, 인사·노무 등 기준이 기관과 직종별로 달라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무직위원회는 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급 5명과 전문가 등을 포함 15명 내외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으로 노동부 장관을 비롯, 기획재정부 1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교육부 차관, 국조실 2차장, 인사혁신처 차장 등 관계부처 차관급 인원 5명이 참여한다.

선임직 위원으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시장,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 등이 참여한다.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공무직위원회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력 운영 및 관리 방향, 인사·노무관리 기준, 임금 및 처우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공무직위원회가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발전 협의회 등에서 노동계와 협의 체계가 원활히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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