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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집회금지 행정명령 위반사례 엄정 대처

대구시, 집회금지 행정명령 위반사례 엄정 대처

기사승인 2020. 03. 2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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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최근 도심 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한 데 대해 방역 대책 차원에서 우려가 있다고 보고 향후 도심 내 집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의 조치로 엄정 대처한다고 29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심 내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청사 앞에서 긴급생계자금지원 지급시기 등의 이슈로 연일 집회·시위가 열리고 있다.

다수 인원이 모이는 집회는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이 우려되고 이는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에 따라 시는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도심 내 집회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각적인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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