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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인일자리 참여 예정자에 활동비 미리 지급

경기도, 노인일자리 참여 예정자에 활동비 미리 지급

기사승인 2020. 03. 2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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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마1700명에 매달 최대 13만5000원
도청사 전경
경기도는 코로나19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중단돼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참여자들에게 활동비를 먼저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지방비(도비·시군비)를 활용해 올해 사업에 참여할 예정인 어르신 8만1700여명 전원에게 매달 최대 13만5000원의 활동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일로 보충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3월 현재 코로나19로 노인일자리 사업의 97%가 중단돼 사업 참가 노인들의 소득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도비·시군비) 각 50%를 재원으로 해 노인의 소득 창출과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노인들로 하여금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장형·사회서비스형·취업알선형·공익활동 등 4개 유형으로 진행된다.

지급 기간은 일자리 활동 중단일로부터 노인일자리 사업 재개일까지다. 선 지급된 활동비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에 활동시간 연장을 통해 정산할 예정이다.

도는 선 지급 안내 후 개인별로 동의서를 받은 후 3월내 지급한다.

이밖에도 도는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와 별개로,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사업 참가자 1만 7000여 명을 대상으로 월 6만 원씩 24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를 일자리 사업 후 4개월 동안 보수와 함께 지급할 계획이다.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 참여자 6만6700여명에게는 정부가 비슷한 규모의 인센티브를 온누리 상품권이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참가자격은 65세 이상 기초연급수급자로 제한돼 있는 반면, 공익활동 외 3개 유형은 직무에 적합한 만 60~65세 이상 노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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