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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입양·위탁가정 상해보험 가입

경북도, 입양·위탁가정 상해보험 가입

기사승인 2020. 03. 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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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가정위탁 및 입양가정에서 발생한 아동의 질병 및 안전사고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 가정에 상해보험을 제공한다.

29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보험서비스 제공은 입양이나 위탁 가정의 양육에 따르는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입양 및 가정위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20일 입찰을 통해 선정된 보험사(KB 손해보험 등)와 계약을 체결했다. 보험내용은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보험료는 도가 지급하며, 보험금은 보험회사에서 도를 거치지 않고 수익자에 직접 지급한다.

담보내용은 후유장애, 입원 및 통원의료비, 상해 및 질병치료 등이며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한다.

도내에는 이달 현재 621세대 780명의 위탁아동과 500명의 입양아동이 있다. 이들은 부모사망, 별거, 학대 등으로 가정을 떠났으며 양육시설이 아닌 건전한 가정에서 자라도록 위탁이나 입양돼 있다.

도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양육비, 자립정착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원경 도 아이여성행복국장은 “상해보험은 친부모를 떠난 아동을 입양하거나 위탁 양육하는 부모들의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자는 취지”라며 “경북도는 불우한 아동들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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