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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업무협약 체결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업무협약 체결

기사승인 2020. 03. 2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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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5천만원 대출, 8개 은행 통해 5년간 이자차액 3% 지원
경북 김천시는 지난 27일 경북신용보증재단 및 8개 금융기관(국민은행, 기업은행, 김천농협, 농협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확대에 따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29일 김천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해 지역 서민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음 달 2일부터 소상공인은 5000만원 한도까지, 5년동안 3%의 이자차액을 보전받게 된다.

시민들은 확대된 8개 금융기관을 통해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접수 지연으로 인한 불편이 다소 해소되는 등 특례보증사업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확대되는 사업 기준으로 인한 보증재원 조기 소진을 대비해 1회 추경 시, 현재 100억원 보증규모를 500억원대로 상향 조정하고 보증수수료 사항도 한시적 지원을 위해 관련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확대로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코로나19에 따른 지역 경기침체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특례보증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2018년부터 매년 사업비를 출연해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 216명에게 40억원, 2019년 324명에게 60억원, 2020년 현재는 281명에게 54억원 규모의 보증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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