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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집회 금지명령’에도 예배 강행

사랑제일교회, ‘집회 금지명령’에도 예배 강행

기사승인 2020. 03. 2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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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늘 예배 엄연한 위반행위…벌금 부과할 것"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됐지만 일부 교회 여전히 현장예배 강행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지만 29일에도 서울 일부 교회는 현장 예배를 강행하고 있다. 사진은 29일 현장예배를 열려는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과 경찰이 충돌하는 모습./연합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서울시로부터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29일에도 예배를 강행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전광훈(64·구속)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가 ‘주일 연합예배’를 진행하는 교회다.

이 교회는 지난 22일 진행된 예배에서 신도 간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달 5일까지 집회를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위반하고 또다시 예배를 강행할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에 참여하는 신도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런데도 이 교회는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 이날 오전 9시께부터 교회에 모인 신도들은 현장 점검을 나온 시와 성북구청 공무원 110여명 및 경찰 400여명의 제지에도 오히려 “예배방해죄로 고발하겠다”고 항의했다.

일부 신도들은 공무원과 경찰을 향해 “종교를 탄압하는 빨갱이들이다”, “북한에서 왔냐” 등 폭언을 쏟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는 사랑제일교회에 이미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기에 오늘 예배는 엄연한 위반 행위”라며 “철저히 채증해서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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