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금감원 “제재심 운영 공정·객관적…미비한점 다시 살피겠다”

금감원 “제재심 운영 공정·객관적…미비한점 다시 살피겠다”

기사승인 2020. 03. 29. 13:3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최근 제재심 독립성 지적에 대응
제재심의위원회 회의 운영 투명하게
제재대상 방어권 보장 강화
안건 열람 3일전→5일전으로 확대
clip20200329133416
/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검사 결과 제재를 심의·자문하는 제재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 국내 다른 행정기관이나 해외 사례와 비교해 봐도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금감원이 금융사에 내린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29일 제재심의위원회 운영 절차에 대해 “금감원의 검사·제재 업무는 행정운영 체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법률에도 명시돼 있다”며 “위원구성과 심의절차 등 제재시스템은 국내·외 행정(감독)기관과 비교할 때 실제적·법률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법조계·학계 등의 금융분야 전문가들로 위촉·구성돼있다. 중징계 건을 심의하는 대회의를 구성하는 위원 8명 중 금감원 내부 위원은 당연직 1명(위원장)이고 나머지 당연직은 법률자문관, 금융위 국장이며 위촉위원 5명은 각계 전문가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객관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재심의위원장(수석부원장)은 대심방식 심의를 중립적인 견지에서 운영하고, 민간위원 중심의 의견 개진 내용을 토대로 심의·의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부적으로는 검사업무와 제재 업무를 분리·운영하면서 이해상충 방지 및 견제·균형의 원리를 통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장은 제재심의위원 선정이나 심의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 검사부서의 검사와 제재심의국의 심사조정,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는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결정한 결과, 제재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에 대한 금감원의 승소율은 약 95%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다른 행정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승소율이다.

금감원은 또한 주요 선진국 감독기구와 비교해도 투명하고 공정한 제재절차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통화감독청과 영국 영업행위감독기구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두 위원회 모두 내부 위원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고 영국 FCA규제결정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대심제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금감원은 제재심 개최 5영업일 전부터 조치 안건에 대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상자의 방어권을 더욱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 제재심의 운영 및 시스템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면밀하게 다시 살펴 미비점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