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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월부터 모든 입국자 2주간 의무 격리”

정부 “4월부터 모든 입국자 2주간 의무 격리”

기사승인 2020. 03. 2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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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관리 강화
2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유럽발 항공편 입국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4월 1일 0시부터 지역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한 2주간의 의무적 격리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국가나 입국형태 등에 상관없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을 14일간 격리 조치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호텔 등 개별 숙소가 아닌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 격리되며 기존 입국자도 아직 14일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자가격리를 권고키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다음달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다음달 1일 0시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예외없이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에서 격리한다. 현재는 유럽·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하고 있으나 최근 해외 여러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해외유입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그 대상을 모든 입국자로 확대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해야 한다. 그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하토록 했다. 국익과 공익을 위해 우리나라를 단기 방문하거나 비자 타입이 A1(외교)·A2(공무)·A3(협정)인 경우는 예외적 사유로 자가격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중대본은 단기체류자도 자가격리 기간이 적용되는 만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외적으로 자가격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통해 증상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강화된 능동감시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내·외국인은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내·외국인 모두 그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계획이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 범위도 확대 적용한다. 공항 검역과정에서 발견되는 유증상자와 유럽발 외국인 입국자는 현재와 같이 검역 과정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해 음성을 확인한 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이 외 자가격리자는 격리기간 중 증상발현 시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한다.

또한 중대본은 최근 14일내 입국한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도 해당 지자체에서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해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증상발현 시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방역관리 강화조치는 다음달 1일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된다”며 “(이 조치) 해제 시기는 향후 전 세계 유행상황, 국가·지역별 위험도 등을 평가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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