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미세먼지 저감으로 항만 대기질 개선
| 평택해수청, 선박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 규제 | 0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전경 |
|
경기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및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 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황산화물을 규제한다고 30일 밝혔다.
황산화물 배출규제는 평택·당진항에 정박하거나 계류 중인 선박으로 입항 1시간 후 부터 출항 1시간 전 까지이다.
동 규제적용에 따라 앞으로 평택·당진항을 이용하는 선박은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이 기존 0.5%보다 더 강화된 0.1%이하인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평택·당진항에서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인 0.1%를 초과해 사용한 선박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평택해수청 구규열 선원해사안전과장은 “평택·당진항에서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황산화물 배출규제로 항만지역의 대기질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될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