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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이익 침해우려 없다면 동의없이도 개인정보 제공 가능

개인 이익 침해우려 없다면 동의없이도 개인정보 제공 가능

기사승인 2020. 03. 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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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개인정보를 수집했던 목적과의 상당한 관련성, 수집한 정황과 처리 관행에 비춘 예측 가능성, 추가 처리가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로 이용·제공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업체에서 수집한 구매자의 주소정보는 구매자에게 물품을 전달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이므로 구매자의 동의 없이도 배송업체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제공된 개인정보를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또 개인정보 처리기관 사이에 허가 없이 개인정보를 교환할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 마이데이터 등 금융분야 데이터 신산업 도입 △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 지원 등을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각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31일 동시에 입법예고(40일간)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데이터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14조2를 개정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게 했다. 위의 온라인 쇼핑·배송업체의 사례에 해당한다. 이는 EU 개인정보보호법(GDPR)에서 수집 목적과 양립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 처리를 허용하는 요건과 유사한 내용으로, 추가로 동의를 받아야 했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결합해 특정인을 유추해내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결합은 전문기관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했다.(개인정보보호법 29조2·3 개정) 가명정보를 결합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위원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결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이 가명정보를 결합해주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문기관 내에 마련된 안전한 분석 공간에서 결합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일정한 인력·조직, 시설·장비, 재정능력을 갖춰 지정될 수 있으며, 3년 간 지정의 효력이 인정된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은 전문성과 신뢰성이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또 ’민감정보’에 생체인식정보와 인종·민족정보를 포함해 보호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사용하는 지문·홍채·안면 등 생체인식정보는 개인 고유의 정보로서 유출 시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서 이를 별도로 규율할 필요가 있고, 인종·민족정보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처리 과정에서 개인을 차별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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