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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소득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문재인 대통령 “소득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기사승인 2020. 03. 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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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비상경제회의...4인가구 기준 100만원씩 4월중 지급
비상경제회의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YONHAP NO-2275>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을 결정했다. 지급 대상은 소득하위 70% 가구이고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 원이 지급된다. 지급시기는 4월 중이 될 전망이다.

e-나라지표에 따르면 소득하위 70%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별 소득 규모는 △1인 가구 263만5791원 △2인 가구 448만7970원 △3인 가구 580만5865원 △4인 가구 712만3751원 △5인 가구 844만1656원 △6인 가구 975만9552원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3처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 원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며 국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 널리 이해·양보” 당부

문 대통령은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한 만큼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지만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정부가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활동을 희생하며 위기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협력할 것”이라며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해가며 신뢰와 협력으로 재난을 이겨가고 있는 국민들께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국민들께 힘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자영업자 등 4대 보험료·전기요금 납부유예 또는 감면

문 대통령은 지난주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검토를 주문했던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유예 또는 감면도 이날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당장 3월분 부터 적용할 것”이라며 “저소득층께는 생계비의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 지원 대책을 대폭 확충했다”며 “고용 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노동자, 건설일용노동자 등의 생계 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과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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