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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시민 44만3000명에 5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김포시, 시민 44만3000명에 5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사승인 2020. 03. 3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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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억원 규모 긴급생활경제자금 지원
경기 김포시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826억원 규모의 긴급생활경제자금을 지원한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긴급생활경제자금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 시장은 “시민들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김포형 긴급생활경제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당장 시급하지 않거나 줄일 수 있는 예산과 상하수도 요금과 재산세 감면 등 비예산을 최대한 끌어 모아 시 자체사업예산 558억30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267억 등 826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포시가 자체적으로 준비한 558억원은 크게는 일반시민과 취약계층 등 민생안정에 329억6000만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지역경제회복에 228억70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44만3000여 명의 김포시민 모두에게 5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 221억5000만원을 지급한다. 재난기본소득은 3개월 안에 사용해야 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 전액 소비로 시민들의 살림을 지원하고 자영업, 소상공인과 기업의 매출상승 효과도 기대된다.

또 김포시민장학회에 2억원의 추가 출연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편의점이나 배달업체에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잃게 된 생계형 대학생에게는 100만원, 고등학생들에게는 50만원 등 2억원의 ‘학생실직자 특별장학금’을 지원한다.

가정양육 증가로 원아가 줄어든 어린이집에도 퇴소아동 1인당 20만원씩 2개월간 운영비 6억1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관내 모든 가정, 상가, 공장에 4월, 5월 부과될 2개월분 상수도, 하수도 요금 약 100억원 전체를 감면한다.

연매출 20억원 이하 임차소상공인 2만여 명에게는 100만원씩의 경영안정자금 총 200억원을 지급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2.5%의 이자차액을, 중소기업의 경우 5억원까지 최대 3%의 이자차액을 지원한다. 총 12억6000만원 규모다.

또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는 건물주의 임대료 인하액 100%를 재산세 부과금액에서 감면해준다.

시는 정부, 경기도와 함께 아동양육지원, 노인일자리 지원, 위기가구, 저소득층의 생계 및 생활지원 등 267억6000만원 규모의 국도비 보조사업도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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