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제도로 자연재해(태풍, 홍수, 지진 등), 폭발·화재·붕괴 익사사고 사망과 대중교통 이용, 강도, 농기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등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해 또는 사망했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보험은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과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어 누구나 혜택 받을 수 있으며 전·출입에 따라 자동가입 또는 해지되고 타 지역에서 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다.
군은 최근 가입대상, 보험금 지급 기준 등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양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으며 보험계약을 체결해 늦어도 하반기 중에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충국 안전교통과장은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난이나 화재사고 등 고통 받는 군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도입하게 됐다”며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