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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vs대웅제약, ‘보톡스 전쟁’…韓 제약산업 경쟁력 발목잡나

메디톡스vs대웅제약, ‘보톡스 전쟁’…韓 제약산업 경쟁력 발목잡나

기사승인 2020. 03. 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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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주 출처 두고 5년간 소송전
10월 최종판결 후 항소 가능성
소모전 따른 경쟁력 저하 우려
[사진자료]메디톡스 로고
[대웅제약 사진자료] 대웅제약 CI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일명 보톡스) 균주 출처를 두고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과 한국에서의 소송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고 공방전을 벌이면서다. 2016년부터 이어져온 ‘보톡스 전쟁’은 오는 6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정을 거쳐 10월 최종 판결이 나면 마무리될 전망이다. 최종 판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업황이 부진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 간의 소송전은 국가 제약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중재중재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대웅제약은 30일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조사와 관련 메디톡스와의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중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웅제약 측은 중기부에 “대웅제약은 관련 조사와 소송 과정에서 이미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으며, 이에 대한 결과들이 근시일내에 나올 예정이므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행정조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중기부는 대웅제약이 불법으로 기술자료를 취득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기도 용인 소재 대웅제약 연구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대웅제약은 이를 거부했고 중기부는 지난 25일 대웅제약에 과태로 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대웅제약이 중기부의 행정조사를 거부한 건 이미 국내외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대웅제약을 일방적인 가해자로 규정하고 최소 5일 이상의 현장조사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웅제약은 근거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및 시행권고 공표 운영규정’ 제29조 제1항을 들었다. 이에 따르면 조사 당사자 간의 소송 제기 등으로 원활한 조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해 조사가 지속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를 중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또한 메디톡스가 소송을 시작할 당시 시가총액이 대웅제약의 2배에 육박하는 4조원 규모였다며 중소기업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와 관련 중기부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신고했던 2019년 3월29일 당시에는 중소기업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메디톡스 측은 대웅제약이 균주의 염기서열을 공개해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중기부의 행정조사를 거부한 자체만으로 그간 메디톡스가 제기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본다”며 “염기서열 공개를 동의하고 모든 이슈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출처가 다른 균주여도 중요 염기서열이 동일한 사례가 존재한다”며 “현재 미국에 등록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를 포함한 각기 다른 소유자의 균주 6개의 독소단백질 아미노산 염기서열이 동일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양 측의 소송전이 마무리되면 패소하는 곳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제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제약업계도 실적 부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양사의 팽팽한 힘겨루기는 결국 서로의 발목을 잡게 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에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조율을 중재해 소모적인 소송전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양사의 소송 결과에 따라 패소하는 곳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편 메디톡스는 2016년 기자회견을 통해 균주 논란을 공식화한 이후 2017년 6월 미국 법원에 지적 재산권 반환 관련 제소를 했으며, 10월엔 국내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18년에 미국 엘러간과 ITC에 제소한 이후 양사의 공방전은 지속되고 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이달 4일에도 균주 출처와 관련 ITC 소속 변호사의 의견을 두고 각기 다른 입장자료를 내며 공방전을 펼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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