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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공기관서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심각…직무교육 필요”

인권위 “공공기관서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심각…직무교육 필요”

기사승인 2020. 03. 3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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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민원처리와 관련해 사전설명 없이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A공사와 B시청, C시청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진정인 D와 E는 A공사와 B시청에 민원을 제기한 이후 민원 대상의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와 회유성 발언 등을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 F는 C시청에서 본인의 체납정보를 배우자에게 발송했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공사 측은 “효율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라며, B시청 측은 “접수된 민원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했다. C시청 측은 “진정인의 배우자가 진정인의 체납내역과 금액에 대해 문자발송을 요청해 알려줬다”고 밝혔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이 사건의 피진정인들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므로 해당 기관의 민원 및 납부업무를 처리함에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해 민원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진정인들은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목적이었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그 사유가 ‘개인정보 보호법’ 상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공공기관의 종사자들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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