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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제주도 ‘스포츠인권 조례’ 제정 환영…제도적·실질적 후속조치 기대”

인권위 “제주도 ‘스포츠인권 조례’ 제정 환영…제도적·실질적 후속조치 기대”

기사승인 2020. 03. 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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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3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통과시킨 ‘스포츠인권 조례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스포츠는 모든 국민이 신체활동을 통해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활동이 돼야 한다”며 “모든 스포츠 활동과정에서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 등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해 빙상 코치에 의한 국가대표선수 폭력·성폭력 사건에서 보듯 스포츠 현장에서는 운동선수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스포츠분야 인권보호체계를 개선하고자 지난해 2월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설립해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학생선수들의 (성)폭력 경험 등에 관한 전수조사를 비롯한 다양하고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도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스포츠분야 인권보호를 위한 역할을 해야 할 책임 있는 주체임을 인식하고 지난 26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스포츠인권 조례’를 제정해 지역 스포츠계의 인권증진을 위한 첫발을 내딛딘 것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시작으로 전국 8개 시도교육청이‘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를 제정했으나 스포츠분야의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상담·인권교육 등 인권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출발점”이라며 “이러한 인권개선 체계가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실질적 후속 조치들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인권위는 스포츠분야 인권증진을 위한 지자체들의 노력에 적극적 지원과 협력을 해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 체육인들의 인권이 더욱 보호받고 모든 국민들이 기본권의 주체로서 자유롭고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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