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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스마트폰으로 상해 입히면 ‘특수상해’에 해당”

법원 “스마트폰으로 상해 입히면 ‘특수상해’에 해당”

기사승인 2020. 03. 3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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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상대방이 스마트폰에 살상 위험 느끼면 '위험한 물건'
법원
스마트폰으로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혔다면 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해 특수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직장 동료 두 명과 회식을 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동료 B씨의 눈 부위를 때려 전치 5주의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스마트폰으로 이를 말리던 다른 동료 C씨의 뒤통수를 쳤고, C씨 역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A씨 측은 재판에서 당시 사용한 스마트폰의 경우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수상해죄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형법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일반 상해 범죄를 저질렀을 때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는다.

재판부는 “형법이 규정한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은 사회 통념상 사용했을 때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가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휴대전화기를 피해자들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직접 사용했다”며 “그 모서리로 사람의 머리, 얼굴 부위를 내려치는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음은 경험칙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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