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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료 50% 감면…전국 납부유예

정부,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료 50% 감면…전국 납부유예

기사승인 2020. 03. 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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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인터넷·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
“소상공인 1호당 월평균 6만2500원 감면혜택”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로고./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감면하는 등 요금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 등과 협의를 거쳐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과 지난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전기요금 납부유예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전기요금 감면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및 경북 3개 지역(경산·봉화·청도) 내 주택용(비주거용에 한함)·산업용·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가운데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에 적용된다.

전기요금 감면 신청시 6개월분(4~9월 청구요금) 전기요금의 50%(월 최대 60만원)를 당월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지원된다. 6개월간 전기요금 감면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금액은 총 730억원이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내달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전기요금 감면 혜택은 4월 청구서(납부기한 4월 25일)상 당월 사용요금에 적용된다. 요금을 이미 납부했거나 청구서가 발송된 이후 요금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달 요금청구서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급 적용된다.

한전 계약 소상공인은 한전 사이버지점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상가 입주 소상공인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요금감면을 신청하고, 관리사무소가 한전 등에 일괄신청하면 된다. 구역전기사업자(대성에너지)와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은 대성에너지 홈페이지에서 접수신청서를 다운받은 후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 감면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자 등록번호 및 청구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한전은 사업자가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기요금 감면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소상공인 자격을 사후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자격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중기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가 일정 기간 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전기요금이 환수조치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전기요금 감면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1호당 월 평균 6만2500원, 6개월간 평균적으로 총 37만5000원의 부담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주택용(비주거용에 한함)·일반용·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및 주택용 정액 복지할인 가구(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납부를 유예한다. 4월 전기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4~6월 청구서) 요금의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되며 납부기한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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