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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중기·소상공인, 내달부터 6개월 만기연장 신청 가능

코로나19 피해 중기·소상공인, 내달부터 6개월 만기연장 신청 가능

기사승인 2020. 03. 3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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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1억원 미만 소상공인 증빙없이 지원 가능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다음달 1일부터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전 금융권 협회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오는 9월 30일까지 상환 기한이 도래하는 중소기업 대출(개인사업자 포함) 차주는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상환 유예된 원리금은 고객 선택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 또는 분할상환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3월 3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되며, 4월 1일 이후 발생한 신규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중 부동산 매매·임대 등 일부 업종 관련 대출, 기업대출 중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대출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개인사업자들은 개인 명의를 이용한 사업자금 융통이 많은 점을 감안해 개인사업자임이 증명되는 카드론 및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유예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가운데 연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 없이도 피해 업체로 간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매출 1억원 초과 업체는 원칙적으로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POS자료(핸드폰 사진파일, 화면캡처 스캔본 등), VAN사 매출액 자료, 카드사 매출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업력 1년 미만 등으로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를 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다른 금융회사 대출이라도 연체 중인 대출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전 금융회사의 연체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다. 올해 1~3월 중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를 해소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1월 이후 휴업 중인 경우에도 자본잠식·폐업 등 다른 부실이 없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거래 중인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전화·팩스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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