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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5억원 이하 고신용 소상공인, 연 1.5% 이차보전대출 신청 가능

연매출 5억원 이하 고신용 소상공인, 연 1.5% 이차보전대출 신청 가능

기사승인 2020. 03. 3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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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까지 최대 1년간 이용
연매출 5억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 1~3등급인 영세 소상공인은 고정금리 연 1.5%의 초저금리로 운영자금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4개 시중은행과 연 1.5% 고정금리의 이차보전대출을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내달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신청 가능하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고정금리 1.5%로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을 최대 1년 간 받을 수 있다. 신청 후 3~5영업일이면 대출이 이뤄진다.

다만 시중은행의 이차보전대출을 받으면 기업은행 초저금리·소진공 경영안정자금 등 다른 초저금리 자금은 신청할 수 없다. 중복 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대출회수·금리감면 혜택 박탈 및 패널티 금리 적용 등의 불이익이 가해질 예정이다.

농협·신한·우리·SC·하나·국민·씨티·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등 14개 시중은행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민·신한은행의 경우 비대면채널(국민은행은 인터넷뱅킹, 신한은행은 모바일뱅킹)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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