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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 발표

부산교육청,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 발표

기사승인 2020. 03. 3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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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부산시교육청은 청렴도 1등급과 공정하고 깨끗한 부산교육청을 만들기 위해 ‘2020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을 수립,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에는 지난해 청렴도 측정결과와 국민권익위원회의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및 추진방향 등을 반영하고 △청렴추진 기반 내실화 △공정한 청렴 시스템 강화 △자발적 청렴문화 확산 등 3대 추진전략과 6개 중점과제, 20개 세부추진과제를 담았다.

이 추진계획에서 새롭게 추가해 추진할 내용은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자체감사 만족도 평가 및 반복 감사지적 사례 차단 시스템 도입, 적극행정면책제도 활성화,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등이다.

첫째, 올해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교육현장에서 새고 있는 나랏돈이 없는지 전방위로 점검하고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각종 제도개선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둘째, 종합감사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자체감사 만족도 평가’를 하고 전국 최초로 ‘반복 감사지적 사례 차단 시스템’을 도입해 추진한다.

‘자체감사 만족도 평가’는 지난해 종합감사 대상기관 37개교를 대상으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설문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평가문항은 감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 등을 측정하는 15개로 구성한다.

‘반복적 감사지적 사례 차단 시스템’은 종합감사 처분결과 중 분할·수의계약 등 청렴도 향상에 저해되는 반복 지적사항을 개선해 이행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함으로써 올해는 2018년 종합감사를 실시했던 기관(학교)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셋째, 적극행정면책제도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게 운영지침을 개정해 활성화하고 적극행정지원단 운영을 통해 적극적이고 일 잘하는 교육청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넷째, 공익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시행해 공익제보자 포상금 한도액을 상향조정하고(3000만원→1억원) 공익제보센터 및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이 밖에도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청렴추진 정책을 분석해 청렴 효과성이 낮은 업무는 과감히 폐지해 일선학교의 청렴업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일권 감사관은 “지난해 청렴도 측정 결과 부산교육의 높은 청렴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올해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청렴 시스템을 운영해 청렴이 일상이 되고 문화가 되는 교육청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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