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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소상공인 대상 한시적 지방세 감면 추진...착한임대료 운동 동참 건물주도 재산세 50%감면

군포시, 소상공인 대상 한시적 지방세 감면 추진...착한임대료 운동 동참 건물주도 재산세 50%감면

기사승인 2020. 03. 3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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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 전경(2019. 11)
군포시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시적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제공=군포시
경기 군포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한시적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성남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세 감면을 실시하는 내용의 지방세 감면안을 시의회 의결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주민세 균등분 감면대상은 관내 소상공인으로, 2020년 8월 정기분 주민세 전액(1개 사업소당 5만5000원)에 대해 납세자 신청없이 직권으로 감면한다.

또 시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건물주에게는 2020년도분 정기분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액의 50%까지 감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진자의 주민세와 확진자 발생으로 휴·폐업한 사업주의 주민세도 감면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지방세 감면으로 관내 소상공인 등 1만400곳이 6억여원의 지방세 지원 효과를 받을 것으로 내다보는 한편, 임대인들의 ‘착한 임대료 운동’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이번 세제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조기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기한연장과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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