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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초저금리 금융지원 본격 시행…내게 맞는 지원 방안은?

1일부터 초저금리 금융지원 본격 시행…내게 맞는 지원 방안은?

기사승인 2020. 03. 3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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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위원회
내달 1일부터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가 본격 시행된다. 소상공인은 자신의 신용등급에 따라 이차보전 대출, 초저금리 대출, 경영안정자금 중 적당한 지원 방안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단 중복수급은 불가능하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지원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정책금융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31일 안내했다.

신용등급 4~10등급의 저신용자라면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 없이도 연 1.5% 금리로 최대 5년 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은 홀수날짜에만, 짝수인 사람은 짝수 날짜에만 신청 가능하다. 단 신한·하나·우리·기업·국민·경남·대구은행 중 한 곳의 계좌를 보유해야 한다.

중신용자는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음식·숙박업 등 가계형 소상공인은 3000만원 한도로, 도매·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은 1억원 한도로 최대 3년 간 1.5%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음식·숙박업 등 가계형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할 필요 없이 바로 기업은행에서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도매·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은 신용보증기금(신보)이나 기술보증기금(기보) 지점을 방문해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자금을 신청했지만 아직 받지 못한 소상공인 가운데 신용등급이 1~3등급이고 3000만원 이하로 대출을 신청한 경우, 다음 달 6일부터 안내문자에 따라 필요서류를 구비해 기업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초저금리 대출로 전환 가능하다.

기업신용등급 1~3등급의 고신용자는 시중은행의 이차보전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연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3000만원 한도로 보증 없이 연 1.5%의 초저금리 대출을 최대 1년 간 지원한다.

연매출 1억원 이하 중소기업·소상공인은 한도 5000만원의 신속·전액보증 프로그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월 1일부터 신보·기보·지역신보 중 한 곳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국책은행들의 지원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산업은행은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을 운영, 기존 대출한도 외 중견기업 최대 100억원, 중소기업 최대 50억원의 특별한도를 부여한다. 기업은행도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기업의 신용등급보다 상위 한도를 부여하고 0.5~1.0%포인트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수출입은행은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 금융지원’으로 0.3%~0.9%포인트의 금리 우대와 0.15∼0.25%포인트의 보증료 우대를 지원한다. 신보는 중소기업 활력보강 프로그램으로 지원 대상 기업에 전액 만기연장 등을 제공한다.

신보는 또한 회사채 시장 안정화를 위해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한다. P-CBO는 신규 발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삼는 자산담보부증권으로,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힘든 기업의 신규 발행 채권을 모아 신보의 보증을 거쳐 발행된다. 주력산업 등 P-CBO는 현재 3차 발행분 접수 중으로 5월 말까지 자금을 받으려면 오는 4월 14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코로나19 대응 P-CBO는 4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 후 자금 수령까지 약 한달 반 가량 소요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신보는 코로나19로 인해 회사채·CP 등 차환발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대기업을 대상으로 4월부터 회사채 1조 9000억원어치와 CP 2조원어치를 매입한다. 특히, 산업은행은 신보 신용보강을 바탕으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으로 신용도가 하락한 기업의 CP도 적극 매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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