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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 관리 강화…장기체류 제한·출국 조치

정부,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 관리 강화…장기체류 제한·출국 조치

기사승인 2020. 03. 3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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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확진검사 본인부담 면제' 등 결핵예방 강화대책 발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5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결핵확진검사시 본인부담 면제, 노숙인·쪽방촌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동 결핵검진 등의 결핵 예방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환자에 대한 장기체류를 제한하고 필요한 경우 출국조치까지 취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외국인의 다제내성결핵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법무부와 협조해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관리 강화 정책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질본에 따르면 2016년부터 결핵고위험국가 장기체류 비자신청을 위한 외국인 대상 결핵검진 의무화를 통해 외국인 결핵 신환자 수는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약제에 내성을 가진 결핵균에 감염된 ‘다제내성결핵’ 환자 수는 지난해 107명으로 전년대비 19명(21.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법무부는 입국 전 장기체류 비자 신청 시 결핵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는 ‘결핵고위험국가’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다제내성결핵 고부담국가를 추가 지정키로 했다. 결핵고위험국가는 결핵환자가 인구 10만명당 50명 이상이고 국내에서 취업, 유학 등 집단 활동을 하는 체류자격 소지자가 많은 국가 또는 WHO가 지정한 다제내성 결핵 고부담국가를 말한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결핵고위험국가는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몰도바공화국,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모잠비크, 짐바브웨, 앙골라, 페루, 파푸아뉴기니 등 16개국이다. 이로써 법무부가 지정한 결핵고위험국가는 모두 35개국으로 늘었다.

질본 측은 이번 조치는 35개의 결핵고위험국가 외국인 결핵환자에 대해 완치 전까지 장기체류 비자 발급을 제한함으로써 해외로부터의 결핵 및 다제내성 결핵 유입을 더욱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에 단기로 체류하고 있는 결핵고위험국가 외국인이 장기체류로 비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제내성결핵이 확인된 경우에는 장기체류 허가를 제한키로 했다.

이를 위해 결핵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약제내성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 다제내성결핵을 조기진단하고, 결핵 고위험국가의 외국인 다제내성결핵환자는 전염성 소실시 까지 입원 치료 후 출국 조치할 계획이다.

정은경 본부장은 “이번에 추가로 강화된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관리 정책이 외국인 결핵환자의 유입 차단뿐 아니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다제내성결핵 예방관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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