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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렌터카업체 직접운송 가능…택시 운송가맹업, 플랫폼 가맹 개편

플랫폼·렌터카업체 직접운송 가능…택시 운송가맹업, 플랫폼 가맹 개편

기사승인 2020. 03. 3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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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 성과 누리도록 하는 것"
서울역 빈 택시
서울 용산구 서울역 서부 택시 승강장 앞에서 손님을 태우려는 택시들이 줄지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정재훈 기자 hoon79@
내년부터 플랫폼 사업자들이 직접 운송사업을 할 수 있으며 랜터카 업체도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전환해 사업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다양한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 등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플랫폼 운송사업을 신설했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단순 중개 서비스 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개발해 직접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렌터카를 통한 탄력적 차량 조달도 가능하다.

기존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하던 업체들도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전환해 사업이 가능토록 했다. 택시를 활용하는 기존 운송가맹사업도 플랫폼 가맹사업으로 개편된다.

개정 법률은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규제 샌드박스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심의 절차도 빠르게 진행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개정 법률을 토대로 세부적 제도화 방안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된다.

이를 위해 교통, 벤처,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4월 중 출범, 본격 논의를 한다. 위원회에서 방안을 마련하면 이르면 7월부터 업계와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하는 일정으로 추진된다.

혁신위는 아직 세부적인 제도설계에 대한 업계 간 입장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관점을 가진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논의해 정책 대안을 권고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합리적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목표는 모든 국민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할 수 있는 모빌리티 혁신의 성과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그 기반이 마련된 만큼 우리나라 모빌리티 산업이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해 모든 국민이 그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원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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