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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자발적 휴업 다중이용업소에 지원금 최대 100만원 지급

관악구, 자발적 휴업 다중이용업소에 지원금 최대 100만원 지급

기사승인 2020. 03. 3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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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휴업 안내문
박준희 관악구청장이 지난 26일 신림동 소재 노래연습장 업주와 함께 임시휴업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관악구 제공
서울 관악구가 PC방,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등 민간다중이용시설 업주가 내달 5일까지 자발적으로 휴업할 경우 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악구에 신고·허가·등록된 △PC방 181개소 △노래연습장 306개소 △체육시설 188개소 총 675개소로, 휴업지원금은 영업중단 권고기간(3월27일~4월5일) 동안 자발적으로 휴업을 이행한 업소에게 지급된다.

3월27일부터 자발적 휴업에 동참한 424개소 업소는 100만원이 지급되며, 나머지 업소는 4월 1일부터 휴업에 동참할 경우 5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오전 9시~오후 6시이며, 사업주나 대리인이 휴업지원금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각 1부를 구비해 관악구청(접수처 : 구청 지하1층 우리은행 앞)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구는 휴업에 참여하는 업소를 2회 불시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한편, 관악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기간 동안 PC방, 노래연습장 등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민간다중이용시설을 찾아 자발적인 휴업에 동참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또, 살균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택배로 제공하는 ‘1020 강감찬 방역물품 택배서비스’를 통해 총 933개소 업소에 1866개 살균소독제를 제공, 업소에서 상시방역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영업 손실이 클텐데도 구민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 휴업에 동참해주신 업주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원금이 영업 손실을 보전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구에서도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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