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일손부족 완화를 위해 지자체에 농기계 임대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해 지자체는 농번기 동안 농기계를 임대하는 농업인은 최대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여부는 코로나19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일손 부족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한 이번 조치는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임대료 인하로 농업경영과 일손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